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 (식품수출 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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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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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18, 2022.6.10>
1.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사업
2.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3.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 및 관리 사업
4.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ㆍ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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