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3 (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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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제29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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