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3의3조 (맹견 취급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맹견 취급 허가의 경우
가.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나.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맹견 취급 변경허가의 경우
가.제2항 후단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증
나.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 취급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맹견 취급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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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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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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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