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 (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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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따른 검역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수입신고서에 해당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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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따른 검역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수입신고서에 해당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맹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품종
2.수입 목적
3.사육예정 장소
4.검역증명서 발급일
5.동물등록번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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