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의5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농림축산식품부장관자격시험시행반려동물행동지도사수탁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발급ㆍ관리 업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그 밖에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응시수수료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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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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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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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