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의3조 (전재량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전재량 보고국제수산기구전재어획물원양어업허가전재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전재한 경우에는 전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전재가 완료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1.국제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연안국 관할 수역 또는 공해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한 어선: 별지 제17호의18서식
2.국제수산기구의 관리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한 어선: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서 정한 서식(별도의 전재 결과보고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전재량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은 전재량과의 차이가 10퍼센트 이하(국제수산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해당 어종별로 1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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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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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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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