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조업상황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조업상황 등의 보고별지보고원양어업허가선장등자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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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업상황, 어획실적 및 부수어획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8.20>
1.원양참치연승어업: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7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17서식까지
2.원양가다랑어채낚기어업: 별지 제1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7호의7서식
3.원양선망어업: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7 및 별지 제17호의1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17서식까지
4.원양봉수망어업: 별지 제17호의8서식 및 별지 제17호의9서식
5.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별지 제17호의10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
6.원양저연승어업 및 원양통발어업: 별지 제17호의1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4서식
7.원양트롤어업 및 원양저인망어업: 별지 제17호의13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4서식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선장등은 조업일마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제2항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여받은 선장등을 포함한다)은 조업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원양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분석평가보고서는 원양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어획량과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양륙량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보고한 전재량의 차이는 전체 어획량의 10퍼센트 이하(국제수산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해당 어종별 어획량의 1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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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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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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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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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