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의2조 (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할 때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28조의2제7항 및 영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자에게 점검 대상, 시기 및 항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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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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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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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