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3의4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실내공기질 관리법인증어린이활동공간관리자나소유자과태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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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3.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4.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기간,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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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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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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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환경보건법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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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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