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실증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실증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스마트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시작된 경우(제6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⑧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⑨그 밖에 실증기간의 연장, 허가등법령 정비의 요청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스마트도시법 제53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4개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선택적 검사사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스마트도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