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law_id=010820 · 총리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규칙
← §34의2   §34의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68자.
제34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3조의5제3항에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23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323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예비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본조신설 2013. 7. 5.]

피인용 — 이 §34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4의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