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영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증권이 투자계약증권인 경우
2.해당 증권이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인 경우.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3.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만기가 3일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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