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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의2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law_id=010820 · 총리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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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40자.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8. 29.]

피인용 — 이 §1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