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5.6.2>
1.채무증권
2.지분증권(주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3.수익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4.투자계약증권
5.파생결합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6.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제외한다)
7.장내파생상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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