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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의3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law_id=010820 · 총리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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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34자.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5. 6. 2.>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3. 수익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6.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제외한다) 7. 장내파생상품 [본조신설 2013. 8. 29.]

피인용 — 이 §7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의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