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636자.
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17조의4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1. 법 제117조의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117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본조신설 2016. 1. 25.]
[제목개정 2021. 12. 9.]
피인용 — 이 §11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1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