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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의5 (신용공여의 범위)

law_id=010820 · 총리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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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95자.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영 제7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5. 1. 6.> [본조신설 2013. 8. 29.]

피인용 — 이 §7의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의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