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4조 (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7조의3제5항에서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기간지정신청서보완기간흠결지정검토기간제7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4(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77조의3제5항에서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영 제7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본조신설 2013. 8. 29.]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7조의3제5항에서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