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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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18조의9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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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영 제318조의9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청산대상업자(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2.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법 제323조의11에 따른 청산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청산증거금 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항
3.청산대상업자의 재무상태가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의 가입요건 또는 유지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항
4.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미결제약정의 보유한도를 위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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