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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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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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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