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의2조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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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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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