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9의2조 (규제의 존속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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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
위임 조문 · 제6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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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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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