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고, 제8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후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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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의2 · 선수금제14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제15조 ·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16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7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17조의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3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18조 · 준공확인제19조 · 공사완료의 공고 등제20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제21조 ·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