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6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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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6(시정명령)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10.31>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
위임 조문 ·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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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ㆍ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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