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6(시정명령)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10.31>
1.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ㆍ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2.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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