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 (보험 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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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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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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