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9.2.8>
1.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역대책(이하 "특별지역대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특별지역대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제38조(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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