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6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사업
2.우수 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사업
3.전환교통협약 사업
4.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의 개발 사업
5.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
6.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사업
7.경제운전 활성화 사업
8.저탄소 녹색교통물류분야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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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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