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의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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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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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6.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사람ㆍ화물 등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 교통물류의 발전을 이루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7.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8.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위임 조문 · 가ㆍ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라 한다) 및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교통물류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교통혼잡 정도, 에너지 소비, 자동차 통행량, 교통시설 용량, 수송 분담…
위임 조문 ·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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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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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