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8의2조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조문 요약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호종시ㆍ도지사산림청장특별산림보호대상종지방산림청장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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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난,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ㆍ문화적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②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종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의 보존ㆍ관리ㆍ증식ㆍ이용ㆍ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보호종의 종류ㆍ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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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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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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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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