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8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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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방사업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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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