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선수금 승인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선수금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선수금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선수금 승인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협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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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선수금 승인신청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7. 6. 27.> 선수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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