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5의3조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ㆍ출입,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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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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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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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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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