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26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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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6조비과세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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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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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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