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ㆍ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제5항 각 호의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
2.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3.허가대상행위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
④시가화조정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제2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22.12.27>
1.「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⑥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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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복도시법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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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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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예정지역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은 건설청장 허가가 필요하고, 공사중지·개축 명령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은 건설청장 허가 대상이며 공사중지·개축 명령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예정지역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은 건설청장의 허가 대상이며 제재처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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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예정지역 내 건축·공작물 설치는 건설청장 허가 대상이며 위반 시 시정명령권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예정지역 내 위반 건축물은 건설청장의 허가 대상이며, 공사 중지·개축·이전 명령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두 질의의 건축ㆍ공작물 설치는 건설청장 허가 대상이고 공사중지ㆍ개축ㆍ이전 명령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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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