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의7조 (승인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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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원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원은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