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의2조 (안전성조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안전성조사 요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안전성조사소비자중앙행정기관요청제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요청사유 및 요청범위를 명시할 것
2.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
3.안전성조사 요청 대상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을 명시할 것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통보 방법을 따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재료구입비 또는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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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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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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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