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2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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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정관)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4.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10.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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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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