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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