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5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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