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12의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2. 조문 관계도
말산업 육성법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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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말산업 육성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말산업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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