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25의2조 (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설립 등민법협회등말산업협회말사업자설립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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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말산업의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3.말산업에 관한 각종 자문
4.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말산업 육성법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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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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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말산업 육성법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말산업 육성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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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