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8의2조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갈등조정위원회규제특례심의위원회신제품ㆍ서비스제8의2조구성ㆍ운영산업융합사안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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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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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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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촉진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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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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