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 함께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조문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 조문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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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기술사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기술사법 제5조의7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의2제1항조문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의2제1항조문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의2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해당 사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고급감리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대상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고급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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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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