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30의2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0의2조시ㆍ도지사빌려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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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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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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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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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