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영업시간매장임차인대규모유통업자요구함에도판매위탁허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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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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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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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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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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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