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표준거래계약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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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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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위임 조문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임 조문 · 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기타 공정거래…
위임 조문 ·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방문…
위임 조문 ·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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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규모유통업자 및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납품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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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