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과태료)
①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3.24, 2021.9.24, 2024.2.6>
1.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2.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2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6.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