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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29조
제29조상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9조(상쇄)
①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에 따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갈음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상쇄배출권 제출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권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및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1 상쇄등록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7 배출권의 제출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에 따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갈음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공급하는 난방용역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당 계획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6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제25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제29조에 따른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 제29조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파리협정"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받은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쇄배출권을 제출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의3 상쇄
"①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34조의 이행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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