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주무관청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신규진입자할당대상업체신설ㆍ변경ㆍ확장할당대상업체로지정ㆍ고시할지정ㆍ고시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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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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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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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관청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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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