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2.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3.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제3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