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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의3조 · 검증심사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3(검증심사원)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한다.
검증심사원은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2.6>
1.피성년후견인
2.제4항에 따라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28>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3.자격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5.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장기간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 및 전문분야별 자격요건, 업무기준, 자격취소ㆍ자격정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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