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07 공포2026-04-29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29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 제7조 ·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9조 ·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 제10조 ·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 제11조 · 배출권등록부
- 제12조 · 배출권의 할당
- 제13조 ·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 제14조 · 할당의 통보
- 제15조
- 제16조 · 배출권의 추가 할당
- 제17조 · 배출권 할당의 취소
- 제18조 · 배출권 예비분
- 제19조 · 배출권의 거래
- 제20조 ·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 제21조 · 배출권 거래의 신고
- 제22조 · 배출권 거래소 등
- 제23조 ·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 제24조 ·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 제25조 · 배출량의 인증 등
- 제26조 · 배출량 인증위원회
- 제27조 · 배출권의 제출
- 제28조 ·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 제29조 · 상쇄
- 제30조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제31조 · 상쇄등록부
- 제32조 · 배출권의 소멸
- 제33조 · 과징금
- 제34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제35조 ·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 제36조 ·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 제37조 · 실태조사
- 제38조 · 이의신청 특례
- 제39조 · 수수료
- 제40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양벌규정
- 제43조 · 과태료
- 제8의2조 ·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 제22의2조 · 배출권시장 조성자
- 제22의3조 · 배출권거래중개회사
- 제22의4조 · 감독ㆍ검사
- 제24의2조 · 검증기관
- 제24의3조 · 검증심사원
- 제24의4조 · 온실가스검증협회
- 제37의2조 · 청문
- 제40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