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배출권의 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배출권의 거래시장 참여자배출권대통령령거래이익배출권거래중개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2.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
3.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4.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0.28>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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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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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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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